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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아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리게 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엄청나게 큰돈은 아니지만 아이에게 매월마다 하고 싶은 것이나 먹고 싶은 것을 사주며 아이에게 행복과 사랑을 선물해주세요.
지원대상 & 지원금액
만 8세 미만(0~95개월) 아이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아동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아동 포함 (난민 인정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된 아동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신청 절차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1. 초기 상담 및 보육료 지원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5.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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