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연말정산 주요 개정 사항

by 감자국 청년 2023. 1. 9.
반응형

연말정산의 달이 오면서 나는 작년에 비해 얼마나 환급받을까? 아님 얼마나 더 내야 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셨나요?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주요 개정사항 7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시고,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보세요.

 

주요 개정 사항 7가지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공제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1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변경 사항

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공제율 강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 25% 초과할 경우 공제를 받게 됩니다. 7월부터 12월까지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8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나머지 사항들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공제율 변경 사항

3. 소비증가분에 대한 지원 연장 및 강화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의 추가 공제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율 연장 및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이 추가됩니다.

소비증가분에 대한 지원 연장 및 강화 내용

4. 연금계좌 전환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서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전환 금액 추가한도 적용 됩니다.

연금계좌 전환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 내용

5. 의료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난임시술 비용은 30% 공제되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공제됩니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 세액공제가 확대 내용

6. 기부금 세액공제 상향

21년에 5% 상향되었던 기부금 공제가 1년 연장되었습니다. 총급여가 1천 원 이하일 경우에는 20%, 1천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35%가 공제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상향 연장 내용

7. 월세 세액공제 공제 인상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5%, 7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2% 공제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 변경 내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의 달인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필히 진행해야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복잡할까 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

a.moneyseeker100.com

 

반응형

댓글